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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 과태료조회 (과태료와 범칙금의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과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까지 확인가능합니다.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카드로 택스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이파인앱에서 조회, 납부까지 가능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차주에 부과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로 과속 단속되었을 경우 자신이 운.. 즐거운 정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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